이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장 시예산 운영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2013-06-25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장이 시예산 운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이 발의됐다.

이형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금융기관)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영상황에 대해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6월25일부터 7월14일까지 개회하는 '제247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자금 및 재정 운영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됨으로써 서울시의 금고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ㆍ견제와 수시로 보고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상황 등을 참조해 적정한 예산조치 등 효율적인 서울시 재정운용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의원은 "서울시는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등을 매년 1회 공시해 오고 있으며, 예ㆍ결산 심사 등을 하는 시의회에는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것 없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결산결과만을 토대로 서울시의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한 번이상 재정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반기별 자금운영상황과 분기별 재정운영상황(세입징수 및 세출 집행실적)에 대해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금번 정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