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설 연휴 방역지침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설 연휴 기간 거리두기 위반 등 방역지침 위반 업소…강도 높은 조치 취해
9일 밤 신시가지 음식점 6곳 단속 결과, 4곳에서 방역지침 및 식품위생 위반 사례 적발
2021-02-10 김은정 기자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설 연휴 기간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시가지 홍산중앙로 음식점 6곳을 합동단속한 결과, 4곳에서 방역지침 및 식품위생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4곳 중 한 곳 테이블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고, 나머지 세 곳은 조리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이블 거리두기를 위반한 한 곳은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 5일 합동단속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위반 등에 적발이 된 곳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