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세제지원 나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 일환…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2022-02-1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찾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과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또는 유예를 적극 시행해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