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사채 시장 살리기 대책 부심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채권안정펀드, 담보부사채 등 검토

2013-06-2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 신속인주제 부활, 채권안정펀드, 담보부사채,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등 기존에 존재했거나 미진했던 제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버냉키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대응책으로 취약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외환차입구조의 안정화 및 기업 구조조정과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필요시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및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시 관련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 기업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산업은행이 회사채의 80%를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만 19조855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등급 물량만 2조9172억원에 달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가동되는 임시방편으로 건설 등 취약업종 기업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안정펀드는 2008년 리머브라더스 파산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민관합동으로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간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펀드로 금융당국은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와 QIB 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부사채는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하는 사채다. 발행 근거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 거의 발행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유자산을 담보로 놓고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담보부사채를 활성화하는 게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도입했으나 개점휴업 상태인 QIB 개선도 검토 대상이다.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 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비우량 회사채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하이일드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비우량 회사채를 일정 수준 이상 편입한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