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직권검사 강화 방침
2014-06-25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검사를 확대, 강화한다.대부업체 중 거래자 1000명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이다. 이외에는 각 지자체에 감독한다.25일 금감원은 앞으로 직권검사 대상 중 상위권 업체(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의 검사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현재 50곳에서 최대 7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가운데도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업체라면 약 2년 주기로 검사받는다.직권검사 대상 중 중하위권 업체는 테마 검사가 실시되며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대부업체는 편입 확정 후 1년 안에 검사받게 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로 확대 개편했다.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빙자해 부당 중개행위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조정을 방해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