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 방기 아니다”…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무죄’ 선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재두 전 3009함 함장 집행유예

2022-02-15     전기룡 기자
김석균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지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금고 5년 등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 인원이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 사망과 상해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우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인데, 문 대통령은 오늘 재판을 어떻게 보셨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