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혐의 일부 시인…檢 영장 방침

2014-06-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했다.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혐의가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