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등 17개 단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해달라”

“국회,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금지해 앱개발자·소비자 보호하겠다는 약속 지켜줄 것 희망”

2021-02-1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7개 단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을 포함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당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한 실태조사 결과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보고서로 발표되었고, 그 결과는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액은 7조5215억원(전년 대비 25.7% 증가)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66.5%인 5조47억원으로 규모로 추산됐다. 올 4분기 구글 수수료 정책 반영시, 비게임 분야 구글 수수료는 152.3% 증가한 1814억원 규모 즉, 2021년 4분기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결과는 지난해 11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한 콘텐츠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매출 감소 효과 추정 등)와도 일맥상통한다. 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여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발표에 동참한 단체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