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침묵의 귀가

국제중 입시비리 혐의 15시간 검찰 조사

2013-06-26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을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26일 새벽 돌려보냈다.

이날 오전 2시25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이사장은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는 등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검찰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학부모들에게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지난 2009∼2010년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가 자신이 받은 돈을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올해 초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임씨가 직접 찾아와 ‘나는 중간 전달자 역할만 했고 사립학교 속성상 이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이사장은 또 법인 차량 유지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2억7000여만원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이사장의 횡령 액수가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