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일부 건강보험 적용 확대

朴 대통령 “100% 보장 공약”에서는 일부 후퇴

2014-06-26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부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나치성질환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 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선별급여’로 묶어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방침이다.필수급여 항목에는 고가 항암제와 MRI 검사, 유착방지제(수술 후 장기들 간 유착 방지 필름)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의 5~10%는 본인이 부담한다.선별급여는 항목은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절삭기 등 치료효과는 기존 의료와 유사하지만 편의성이나 기능성이 일부 개선된 의료가 포함된다.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이 밖에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행 74~75%에서 2016년 82~8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2014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질환의 추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명이 불분명한 희귀난치질환은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한편 재원 마련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까지 5년간 필요한 9조원 중 6조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3조원은 재정을 탄력 있게 운영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