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 화재 예방, 나부터 실천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용현

2022-02-21     손봉선 기자
여수소방서
[매일일보] 최근 마른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달 10일 도 내 광양시에서는 어린이들이 라이터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로 번져 인근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피하고 소방서 추정 피해액 12,800천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 1. ~ 5. 15.(105일간)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산객 및 시민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산불 방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 하지 말자.
셋째, 산림 내 캠핑 및 야영시 취사는 지정장소에서만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통행이 지정 된 등산로로만 출입하자.

또한,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초기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진압하려다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즉시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크기 등을 신고하기 바란다.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