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 논란’ 가덕특별법 통과에 이낙연 “부울경 역사가 바뀐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2022-02-21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이를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26일 본회의 통과 의지를 확고히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가덕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가 가덕특별법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리 시절부터 마음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축하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또한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국토위의 대승적 의결을 환영한다"며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부·울·경의 염원을 모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토위 표결 당시 홀로 반대표를 던지며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買票) 공항'일 뿐"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