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하필 의사 협조 필요한 시기에”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백신접종 차질 우려

2022-02-22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하필 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법안 내용에 대해 보니 의사들에 대한 윤리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해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며 현재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투쟁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의료계가 백신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국민 건강을 인질 삼아 강력범죄 면죄부를 유지하려는 의사단체 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