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서울시의원, "복개주차장 소유권은 시가 아닌 마포구"

“서울시 무슨 권리로 관리ㆍ운영권을 행사하는가!!!”

2013-06-27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현재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마포유수지 상부의 복개주차장이 마포구 소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규 서울시의원(마포1, 새누리당)은 26일 제24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 시장을 상대로 "마포유수지 부속물인 복개주차장을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1988년 5월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마포유수지의 소유권이 마포구로 이전됐다.그러나 1992년 2월 서울시가 유수지 하천 복개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부여한 뒤 민간사업자가 운영해왔다. 지난해 3월5일 민간운영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관리 및 운영권을 환수했다.박 의원은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됐다면 당연히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ㆍ운영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무슨 권리로 관리ㆍ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복개주차장은 유수지 부속물로 주차장 부지에 부합돼 마포구 소유이며 건설 당시 관선 구청장이 구의 묵시적 무상사용 동의나 지상권 설정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서울시가 지상권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유수지 소유권자인 마포구에서는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고 기타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5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대형버스 주차가 제한되면서 주변 상가나 운전자들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민간운영시 월평균 1억원의 주차장수입이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운영 후에는 5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서울시의 관리ㆍ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