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한울 3·4호기도 감사원 감사 추진"

"월성1호기처럼 불법성 여부 검토"

2022-02-23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만 약 3년 연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직권남용 형사 고소나 감사원 감사청구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를 연장하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사업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만원”이라며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도 있었다”며 “신한울 3·4호기에도 그런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