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때까지 국정원 사찰 계속...공소시효 남았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 연루 의혹도 제기

2022-02-23     조민교 기자
김경협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은 박근혜 정부 말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도 사찰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못했다는 게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 자료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찰 범위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모르는데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조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등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정보 문건수(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문건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1인당 신상정보 문건수가 작게는 서너 건에서 많게는 열몇 건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밝힌 불법사찰 정보 보고대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국무총리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아니겠나 추측한다. 그러면 보고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이) 그냥 '국무총리'라고만 했고, (보고대상이 황 전 총리인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