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 주장 왜 나오나

2013-06-27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4월 말 한국외환은행 잔여지분 40%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 5.28주(주당 교환가액 7330원)를 하나금융 주식 1주(주당 교환가액 3만8695원)로 교환,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했다.

이에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도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주간 7000~9000원 선을 오르내렸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가를 산정하기 2달 전에는 최저점(6940원)을 찍고 반등하다 8000원선까지 회복했었다. 산정기간 직전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가 산정기간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외환은행 주가는 7620원으로 시작해 7330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하나금융의 주가 지난해 4월 13일 4만4500원까지 올랐다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1월 15일 3만1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 반등해 주가 산정기간 다음날 4만1550원까지 올랐다. 이후 다시 하락했다.

산정기간이 절묘하게 하나금융 주가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시기이고 외환은행 주가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 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시기에 주가를 산정했다”며 “이는 외환은행의 주가가 저평가된 틈을 타서 주식을 교환해 하나금융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하나금융이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샀을 때와 너무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나은행은 론스타로부터 1만4260원에 샀으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제시한 주가는 그 절반인 7330원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 때 1만42600원에 매각한 주식을 지금 와서 7330원에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바꾸라는 게 과연 주주들을 위한 경영진의 행동이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