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외사계, 칼빈대 국제교육원 학생 대상 교육
유학생이 접할 수 있는 범죄 대한 예방 및 유익한 정보 강의
2022-02-23 송상원 기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용인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외사계는 23일 칼빈대 국제교육원(총장 김근수, 원장 여인천) 유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한위평 경장과 황우성 경장이 강사로 나섰다. 한위평 경장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르바이트 △마약범죄 △성범죄에 대해 강의했고, 황유성 경장은 △교통범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중국에서 귀화해 경찰공무원이 된 한위평 경장은 유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외국인 학생들에게 통장을 산다고 하거나 통장을 가져오면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는 경우 응하면 안 된다”면서 “또한 유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의료보험증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황 경장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도 학부와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은 1주일에 20시간 이내로 할 수 있고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은 1주일에 30시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학생들이 실정법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성 경장은 차량 및 운전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줬다. 그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국제면허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이 가입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 보험이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유학생들 중 차량을 운전하려는 이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경장은 “유학생들이 차를 살 때 대포차량을 구입하면 안 된다. 대포차량은 운행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황 경장은 불법체류와 관련한 정보도 설명했다. 그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가 면제된다. 단 불심검문이나 다른 범죄로 단속된 경우, 쌍방폭행일 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피해자인지 불분명할 때, 이미 불법체류자로 단속됐을 때는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언어 문제로 곤란할 경우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황 경장은 “BBB통역서비스(1588-5644)를 사용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7개 언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통역원과 연결해주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