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100억 변조수표 사건 가담 정황
1억원 수표 부정 발급 관여…경찰, 구속 신청
[매일일보 성현 기자] KB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변조수표로 사건에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국민은행 직원 김모(42)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나모(51)씨가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현금으로 찾아간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데 사용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난 1월 11일 KB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서 부정 발급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씨로부터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을 찾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네고 사전에 나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 공범은 A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이 자기앞수표의 발행번호와 금액을 변조해 은행에 제시한 뒤 1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A씨를 손짓으로 불러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A씨가 은행에 들어가기 직전 김씨가 나씨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변조된 100억원짜리에 대한 중간 감정 결과에서도 김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날 변조된 100억원짜리 수표에서 발행번호가 덧씌워진 흔적을 찾았지만 액면금액이 변조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중간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A씨에게 발급해줄 때 변조에 용의하도록 액면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백지수표’를 건넸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은행 거래로 알고 있던 나씨와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