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예약 주의해야
2010-07-23 정수호 기자
[매일일보] 휴가철을 맞아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숙박업소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K모씨(여. 인천)의 경우 한달 전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해약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소에서는 전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J모씨(남. 안산)는 펜션을 예약한 뒤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부득이 환급을 요구했더니 계약대로 50%를 공제하겠다고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