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실거래신고 기한 변경,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2021-03-02     성동규 기자
최근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의 신고가 현상은 일부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올려서 계약하고 실거래가신고를 한 이후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취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실거래가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2006년 1월 1일 시행됐다.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실거래가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하면 거래당사자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신고의무 기간은 2006년 입법 당시에는 30일 내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2007년 6월 60일 이내로 개정했다. 지난해 2월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0일 이내로 개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신고의무 기간을 다시 계약 당일로 변경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국민에게 착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잦은 법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더욱이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이미 갖춰져 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시·군·구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동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해당 신고 내용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시·군·구 신고관청에선 실거래가 신고 내용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이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군·구 신고관청의 담당자들은 거짓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 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직무유기인가? 검증체계의 오류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신고의무 기간을 변경하겠다는 게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 이유다.  단장 눈에 띄는 신고의무 기간을 손볼 것이 아니라 갖춰져 있는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