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 ‘포장재 사전 검사’ 예고에 식품업계 ‘전전긍긍’

포장재 사전 검사 내용의 법률안 추진 중…식품업체들 부담 증가 제품 설정 범위 지나치게 광범위, 면적 작은 제품은 표시 힘들어 환경부, 포장재 검사 관련 규제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한 업계 우려

2021-03-02     황양택 기자
제품
[매일일보 황양택 기자] 제품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면서 식품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전 검사 시행에 따른 설비 투자비용 문제와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제조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과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전검사와 검사결과 표시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결과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자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 등이 제품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상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위 심사에서는 “사전에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평가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돼 있고 위반 시에는 개선·중단명령, 과징금 및 벌칙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다”면서 “과대포장 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먼저 사전검사 대상과 관련해 포장방법은 가공식품과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음식료품류로, 포장재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설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검사를 PVC 사용여부 확인으로 국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질에 관한 사전검사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외 포장검사 전문기관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소에 불과해 시간과 비용 소요 우려가 있으며, 면적이 작은 제품은 표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서는 포장재 사전 검사 작업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검사 과정이 지연될수록 신제품 출시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서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법률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뿐 아니라 외부기관으로부터 포장재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해 기업 스스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업계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법률안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