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용지원금 최장 180일 지원…LCC에는 추가 금융 지원
국토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2021-03-03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항공업계 종사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유급휴직을 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여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선 여객 실적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여전히 97% 감소한 상태다. 국제민항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 따르면 항공 수요 회복까지는 2∼4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항공업계 최대 현안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대 국적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외교 채널을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를 운항 중이나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 시에는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 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LCC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고용유지 비용은 늘면서 정책 지원금이 소진된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등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도 필요하면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돼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휴직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휴직 중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예비 조종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의 운영권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고려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해 발 빠르게 사업전략을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운수권의 경우 연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슬롯의 경우 연간 80%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게 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또 외국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항 내 슬롯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해 영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되레 수요가 늘고 있는 화물 운송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이 걸렸으나 사후신고제가 도입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져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