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헤엄 귀순 문책 24명 인사조치

2022-03-04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군 당국이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에 대해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미흡과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를 받았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보직해임됐다. 22사단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18명은 우리나라 중부전선 일대를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징계 조치를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합참과 지작사는 지난달 23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전 4시 16분쯤 해당 남성이 민통소초의 CCTV에 2번 식별되기 전 이미 8번 포착됐는데도 군은 이를 몰랐다. 8번 가운데 2번은 경고음이 울렸고 팝업창이 뜨는 일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