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 수해 복구 총력

공공시설 520개소 복구 중 393개소 복구 완료

2022-03-05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지난해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금산은 공공시설 총 520개소, 사유시설 487ha 피해를 입었다. 금산군은 국가 관할 복구 26건을 제외한 494건에 대해 총 411원을 투입하고 복구를 추진 중으로 현재 393개소가 완료했으며 올해 98건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시설 복구를 끝낸다는 복안이다.
또한 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총 1474억 원 예산을 투입해 금강(국가하천) 수문자동화, 후곤천 물줄기 복원,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지방하천정비, 호우피해복구 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수해쓰레기 처리의 경우 금산군은 지난해 8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긴급하게 쓰레기 수거에 나섰지만 이송 및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금산의 국가재난지역 선정 이후 국비 6억 원과 금강유역환경청 예산 1억 원 등 총 7억 원의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조달청 긴급공개입찰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처리업체의 소각로가 포화상태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재공고 끝에 지난해 11월 처리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전문업체에서 4개월간 실시된 수해쓰레기 처리를 통해 3월 초 금산의 수해쓰레기 총 2100t 처리가 완료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로 금산은 많은 피해를 입어 아직도 복구가 추진 중”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재산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피해 지자체 4군의 군수와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 본사 및 환경부 방문, 용담댐 방류피해 원인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진행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