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한 번도 못한 학대 의심 10살 아동 사망에 애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등교 확대 필요”
2021-03-08 차영환 기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에서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10살 아동의 사망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등교 확대를 주장해온 당사자로 매우 안타깝고 명복을 빈다.”며 “추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히 1학기 내에 등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학기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인천 중구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살 여아가 발견되었다. 이 아동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4학년생인 오빠도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아이 부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동은 그동안 학교 원격수업에는 계속 참여했으며, 등교수업을 하는 날에는 부모가 가정학습 등을 하겠다며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많이 있다. 작년부터 천안,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력하여 또 다른 학대 의심 아동이 없는지, 등교 거부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정부는 연이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의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작년부터 학교는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학부모들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미인정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3일 이상 결석 시 학교 교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야 하며,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강 의원은 “등교수업을 했더라면, 교사가 몸의 멍 등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등교 확대이다. 학습결손 방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등교 확대”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력해서 미등교 사례를 조사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달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