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농·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24억 원 지원

축산농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실질적 보상 가능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5.6% 역대 최고, 피해농가 68억 원 손실보상액 지급

2022-03-08     황경근 기자
강원도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축산법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4억 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수용건물·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보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1432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의 재해에 대하여 471농가에서 68억 원의 손실보상액이 지급됐다. 강원도 농정국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