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산행 이것만 지켜주세요

2021-03-08     매일일보
보성소방서
[매일일보] 날씨가 포근함을 찾아가고 있으며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이 시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산불 및 산악 사고 등이 있다.  산행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하며 만약 고립이 된다면 추위로 인하여 심할 경우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림을 잃을 뿐 아니라 인근 민가로 불이 번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문제다. 산에서는 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른 풀잎들이 산불 시 도화선이 되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에 갈 때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않으며, 허용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산행 중 산불을 목격하였거나 인근에 있다면 신속한 신고를 한 뒤 119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신고 시 산불 발생지역, 시간, 산불 크기 등 산불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면 초기진화에 큰 힘이 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