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주사 돕기 위한 개정"
금융사 대주주 공익법인 출연 허용에 우려 제기
2013-07-0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사의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 출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그간 금융회사는 기존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었다. 지난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사회공헌 활동 위축을 들어 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없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공헌 기관이 산재해있음에도 사회공헌 활동 위축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융사의 돈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도 “주주의 사익을 위해 금융사의 돈을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공익법인이면 어느 정도 괜찮다는 해석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익법인 사유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현재 12개 은행이 17개 공익법인을, 12개 보험회사가 23개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은 2개에 불과한 만큼 아무리 봐도 특정 지주회사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시행령 개정안에 공익법인 사유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