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중소업체 시정명령

2014-07-02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중소기업인 JMC중공업에 미지급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100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열교환기 제조업체인 JMC중공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준 사내 임가공업체 2곳에 하도급대금 1억8346만원과 법정기일을 초과한 지연이자 7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또 이 중소기업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제시하면서 어음할인료와 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하도급 계약 시 서면 없이 구두로만 발주한 사실을 적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와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