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단속

2013-07-02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보건소는 이달부터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지역내 150㎡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13.12.31까지)중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구는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5개 자원봉사단체(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병대전우회, 주부환경연합회, 강북구자연환경봉사단) 소속 금연순찰대로 구성된 2∼3인 1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다.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위반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보건소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