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월 한 달 ‘금연실천주간’ 운영
2013-07-02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실시에 따라 7월 한 달을 구민 금연실천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왕십리민자역사 등에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실천서약서’작성 등을 통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150㎡이상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흡연자 적발(시설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 전진영 건강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해당 음식점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강화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흡연제로직장 사업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