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편법운영 의혹 미시령관통도로 감사

차선도색, 제설 등과 관련한 불법·편법 의혹

2013-07-02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강원도는 불·편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고금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와 차선도색, 제설 등과 관련한 불법·편법 의혹 등을 살핀다.최근 김성근 도의원(속초)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익 명목 등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회수하는 한편 매출이익금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김 도의원은 "지난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한 자본금 399억원을 100% 인수,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100억8천여만원으로 줄이고서 재원 충당과 재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감자 차액 291억원과 952억원을 후순위 또는 선순위로 대출하면서 지난해 106억원을 이자로 회수해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시령터널의 적자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자 통행료를 재인상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며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모든 건설 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행태이므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도의원은 또 "도가 재협상을 통해 불·편법 관행을 개선하고, 소송을 걸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 말 감사에 착수했으며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도는 운영권자인 미시령관통도로와 협약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기준에 따라 추정교통량의 79.8%에 미달하면 손실분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수해 가는 수익금은 국민연금 기금수입으로 전입돼 국민연금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인수하고서 자기자본금을 줄인 대신 차입금을 늘리면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금리를 인하하고 도는 행정소송을 통해 운영권을 사들이거나 적자보전지원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