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 재개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 바이오 회계 의혹, 물산 합병 관련 집중적으로 다뤄질 듯 檢, 수심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무시하고 기소 강행 논란

2022-03-11     이상래 기자
이재용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중단·불기소’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컸던 사건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합병 및 회계 의혹 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법적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 시작부터 기소하는 과정까지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판부에서 명확한 법적 결론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결에서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뿐 아니라 투기펀드 엘리엇 등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돈 법원 판결 등에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바이오 회계 사안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해당 사안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회계처리 적정성을 인정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수리했다. 헌데 2년 뒤인 2018년 금융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이 임명되고, 금융당국이 2주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개혁을 약속하며 만든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면서다.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사건을 두고 수심위에서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수사중단·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법조,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이 제3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팀과 삼성 변호인 주장과 증거를 중립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뒤 나온 결론이었다. 재계에서는 무리한 검찰로 야기된 재판으로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재판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변화가 빨라지면서 미래 첨단 기술의 전환점을 맞이한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이 실기(失期)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