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착수’…에코시티 등 7곳 포함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자체 조사 착수
투기행위 적발 시, 최고 파면 등 중징계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
2021-03-11 김은정 기자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곳 7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총 7곳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추가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1, 2차에 대해 불법전매 446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했고, 작년 12월 17일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가격급등시기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거래로 신고된 2만5961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 특별조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 △명의신탁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6건의 불법(의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현재 800여명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