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모 예고 '서울대반' 고액 과외 논란
2013-07-03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서울의 한 예고에서 음악부장 교사가 소위 '서울대반'을 만들고 고액 개인 과외 교습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학교는 '허가 없는 방과후 수업'일뿐이었다며 고액 과외 논란은 일축했다.3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따르면 서울 A예고 음악부장 B교사는 일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반'을 개설하고 한 학생당 1회에 15만원을 받으며 개인적으로 지도했다.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외부 유명대학의 교수들을 불러 마스터클래스로 진행하고 강사비 및 수고비로 학부모들에게 수십만원을 챙겼다.문제가 불거지자 B교사는 '서울대반' 지도를 받은 학부모들을 불러 현금으로 레슨비를 돌려주고 입단속을 시켰다.해당 학교 교장은 B교사에 대해 '학교장서면경고' 조치를 내리고 "올해 1학기를 시작하면서 5월까지 교내 음악실기실에서 3명의 학생들에게 허가 없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그 수업료를 행정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사실이 있어 전원 환불 조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법인에 보냈다.A예고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에서 착오가 있었고 현금을 받은 부분은 다 환불 처리가 됐다"며 "지난달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학교로서는 곤란하다"고 난감해 했다.그는 "지난달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불안감을 조성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 차원에서는 이미 '학교장서면경고'가 내려졌고 재단 차원에서의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다른 학교 관계자는 "학교와 B교사에 대한 일부 왜곡된 내용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