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사저 입구에 밭, 그게 영농"
"경호시설 포함 대지, 농지 끼지 않고 존재하나"
2022-03-15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사저 가 보신 분은 집 입구의 밭을 다 안다. 거기에 짓는 게 영농"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해명이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이 그랬겠나"라며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 주장했던 과거 한나라당의 행태를 문 대통령이 떠올린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야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 문 대통령에게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당시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허위기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농사 경력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냐는 물음에는 "양산 사저 가 보신 분은 집 입구의 밭을 다 안다"며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러면 뭔가"라고 답했다.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형질을 변경해 집을 짓는 것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법대로 진행했다"며 "원래 퇴임 후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에서 여러 사유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부득이 경호, 거주, 매입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농지 중 일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애초 땅 전체를 대지로 구매할 수는 없었냐는 지적에는 "전체 대지로 그만한 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비롯해 경호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그런 규모의 대지가 농지를 끼지 않고 시골에 존재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체를 전용하는 게 아니라 농지 중 일부 전용은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