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동의안 등 20개 안건 처리 예정
2022-03-15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등이다.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과 최일용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서산시 역시 안심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일용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자연부락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2022년 예산 편성 전 공동주택 지원 필요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