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방식 무방문 기한연장 지원
8,083개 업체에 2,110억원 가량 지원
무방문·무서류로 전화 한통이면 처리가능
2022-03-17 차영환 기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 이사장 조현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생업으로 바쁜 소기업·소상공인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무방문 기한연장을 3월 11일 기준 8,083개 업체에 2,110억원 가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천신보에서 총 기한연장 처리한 8,967개 업체 2,383억원의 90%가량 해당되는 수치로 10개 업체 중 9개 업체는 무방문 기한연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분할상환 방식의 보증서대출을 제외한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보증서대출 잔액 보유업체로 본 건 신청금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이며, 휴·폐업 기업이나 법인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인천신보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방식으로 기한연장 처리시 인천시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신청업체와 겹치면서 대기시간과 함께 다수의 서류작성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밖에 없으나, 비대면 방식의 무방문 기한연장은 소상공인디딤돌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한통이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실제 인천신보에서는 2020년 무방문 기한연장처리 지원업체 중 1,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무방문 기한연장을 통한 시간절약이 5시간 이상 40.0%, 3시간 이상 38.2%, 1시간 이상 21.1%로 나타났으며, 무방문 기한연장 처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97.8%로 기한연장 처리를 위해 인천신보 각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했던 대상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위기극복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사전 DM·문자발송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