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학교 청소비 등 부당 청구 '논란'
이정훈 서울시의원 "추가징수 비용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라"
2014-07-04 김태혁 기자
이정훈 서울시의원(민주당, 강동1ㆍ사진)은 서울시립학교시설 사용료 관련 계약현황 2052건을 분석한 결과 "39개교 학교들이 개정조례 따르지 않고 주차비 등 시설사용료를 편법적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3월 공포된 이후 개정 조례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사용료를 받기 위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사용료를 편법적으로 부당 청구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사용료외 청소비등 추가징수한 비용은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라"며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돼야 함에도 각 학교들이 법령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시설사용권자가 조례에 없는 청소비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 학교발전기금을 추가로 요구,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을 장기임대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추가비용을 납부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해왔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부재및 무사안일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밝혀진 39개교 중 특히 성동구 마장동의 D초등학교는 작년 시정질문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임대해주면서 계약 3건을 진행했는데 사용료와 별도로 청소비를 추가 징수하고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청소비를 편법으로 징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