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조작' 의혹 소비자 집단소송

금감원 보험사 보험료 산출 전면검사 벌이기로

2014-07-0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소비자단체가 최근 은행권 CD금리 담합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요청한데 이어 ‘보험료 조작 의혹’ 관련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했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한화손보는 지난해 3월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손해율이 왜곡됐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1.4% 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했다.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가 연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했다.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낮춘 사실이 적발됐다.보험개발원은 해당 보험사들이 제출한 문제의 보험요율에 대해 ‘적정하다’고 통과시켜 검증 업무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내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요율 산정, 특약 등 세부 내용까지 점검해 보험료 산출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보험사는 영업 정지 또는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