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IT보안사고 내용 홈페이지에 한달간 공시
최수현 금감원장 “IT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
2013-07-0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정보통신(IT)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한 달간 사고 내용과 원인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연구원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금융정보보호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IT보안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우리나라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은 전체 금융거래의 80%(거래 건수 기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처럼 금융산업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보안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은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 사고내용과 원인을 한 달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T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IT보안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IT보안 수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IT 보안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덕 중앙대학교 주제발표자로 나서 ‘금융보안을 위한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IT 보안 이슈와 대응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