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높인다
10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내달 초 시행 예정
2021-03-2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종합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읍시는 역사적 지명 활용과 구역 조정, 일제시대 왜곡된 마을 이름 변경, 아파트 신설 등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최대한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평이다.
우선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신태인읍 연지마을을 ‘연가아파트’와 ‘연지마을’로 분리 운영한다. 또한 ‘대흥’이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등 5개 마을과 신마석 1개 마을을 편입해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지명이 왜곡된 고부면 주산마을은 ‘대뫼마을’로 변경하고, 산내면 평내마을은 ‘평천마을’로 변경한다. 또한 수성동의 뉴캐슬아파트 준공과 통의 관할범위가 넓은 수성동 9통, 10통, 36통의 관할구역을 변경해, 4개 통 7개 반을 신설한다.
기존 구거 기준으로 구분된 장명동의 3통, 7통, 8통의 관할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해 2통, 3통, 7통, 12통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통은 1통과 오투그란데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 초산동 8통은 8통과 영무예다음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1개 통으로 운영된 초산동 양우내안애아파트는 2개 통으로 분리하고, 연지동 영무예다음아파트는 기존 1차와 2차 아파트를 분리해 1개 통 2개 반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상교동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그동안 주민 불편이 야기된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제262회 정읍시의회’(임시회)를 거친 행정구역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전보고를 거쳐,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