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투기 의혹 파헤친다…공무원 5백여 명 조사
5급 이상 간부 등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상 9곳의 투기 여부 조사 만성·효천·에코·역세권·가련산·천마·여의지구에 전주교도소·탄소산단까지 늘어나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조사대상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에서 간부 공무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조사 지역도 모든 개발 사업지로 넓혀 전방위적으로 조사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도시사업과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 명에 달한다.
또 공직자 관련자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추진할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 지역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후 해제된 여의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을 비롯해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났다.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단,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까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