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행복한 가정을 지키자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장 김성모

2022-03-23     윤성수 기자
해남소방서
[매일일보]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대형건물같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기도 없고 소화기 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해 초기 화재가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전기나 가스시설의 노후가 심해 더욱 그러하다.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개축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지도 안내를 통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주택 중 자력설치가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점차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기증창구 운영을 통해한 산간 오지마을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일생을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 요소이다. 크고 화려한 궁궐 같은 집도 좋지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가장 좋은 집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 집의 안전설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