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는다”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민 투자자 원천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법률안 골자로

2022-03-25     김광복 기자
(사진=국민의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정비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라임 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 제도인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에 대해 규모 평가 및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도 부여되고 또한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를 수시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환매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 펀드 판매금지와 함께 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 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할 전망이다.

또한, 유가증권 관련 법률안은 1987년 12월 IMF구제금융을 기점으로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 채권이나 신용자산유동화를 상법으로 제도화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재건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일부 금융권 출신들의 도덕적 해의로 서민들의 한푼두푼 모아 투자한 투자금을 부실관리와 무책임한 수탁.신탁 운영으로 국가 존립의 기본이 되는 한 가정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만행을 엄벌하고 서민 투자자를 원천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 했다 강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용사·수탁사·판매사 각 주체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를 보호해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구조사 명의 사용과 자격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