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금융기관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 시행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시 112로 신고
2021-03-25 김은정 기자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시 금융기관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수취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좌이체형 피해는 줄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대면편취형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체 유형은 95.5%에서 50.6%로 급감했고, 대면편취형 비중은 2.4%에서 지난해 38%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과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도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겠다”며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