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2022-03-25 황인욱 기자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첫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선고 다음 날인 2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