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혁신학교 조례, 수용하기 어렵다"

한자 교육 “국어 훼손 아니다" 해명

2013-07-08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문용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교육감은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혁신학교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법과 조례가 상충이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법에서는 교육감에게 혁신학교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는데 (조례는) 이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법 체제상 모순된다"고 강조했다.문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상위법과 저촉되는 이런 조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회의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언어 이해력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국어 교육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자 교육은 아이들의 의식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무리하게 한자 교육을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