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갑의 횡포'에 과징금 123억

공정위 이례적 고강도 제재

2013-07-0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해 폭언과 구입 강제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남양유업에 대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해 이례적인 고강도 제재다.8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월 국순당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지위남용에 대해 피해범위를 신고 대리점에 한정해 과징금을 1억원만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 범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 남양유업의 지위남용이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임의 할당해 공급했다.이를 강제하기 위해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했다.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이 같은 구입 강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반면 반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또 대리점주들은 제품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밖에 하지 못해 대금 연체 시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점주들만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이에 대해 대리점은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나 급여분담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구매 강제와 임금 전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및 이를 금지하는 한편 앞으로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내렸다.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더 나아가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